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8조 (업무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지원센터에 인원을 파견하고 있는 수출지원기관은 그 파견직원이 설치및운영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수출입 정보망 활용 및 정보제공, 전시회 및 박람회 참여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교육 및 홍보 등 본ㆍ지사가 처리하는 마켓팅 지원업무를 그 파견직원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수출지원센터에 인원을 파견한 은행은 그 파견직원이 수출 및 원자재수입과 관련된 여ㆍ수신 업무를 직접 취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 수출보험공사는 민원인에 대한 상담은 물론 동 공사가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부보와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그 파견직원이 직접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민원인에 대한 상담은 물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각각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신용보증업무를 그 파견요원이 직접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5.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신기술보육사업실시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자금, 기술ㆍ품질ㆍ디자인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은 그 파견직원이 본ㆍ지사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출지원센터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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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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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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