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11조 (원소속기관이 부여한 범위를 초과한 업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지원센터에 접수된 업계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원소속기관이 파견직원에게 부여한 업무의 범위를 초과한 업무를 파견직원이 처리하게 된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내부절차를 통하여 처리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수출지원센터를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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