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22조 (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가의 종류에는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기타 파견직원이 원소속기관에서 관련규정에 의하여 부여하고 있는 휴가를 모두 포함한다.
②파견직원이 휴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휴가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휴가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여부를 결정하되, 필요시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센터장은 파견직원의 휴가사용 결과를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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