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18조 (파견직원의 복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견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센터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파견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파견직원은 친절ㆍ공정ㆍ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설치및운영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활용하는 민간인 수출전문인력의 복무 등에 대하여는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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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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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