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18조 (파견직원의 복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파견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센터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센터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파견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파견직원은 친절ㆍ공정ㆍ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설치및운영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활용하는 민간인 수출전문인력의 복무 등에 대하여는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