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18조 (파견직원의 복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센터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파견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파견직원은 친절ㆍ공정ㆍ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설치및운영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활용하는 민간인 수출전문인력의 복무 등에 대하여는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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