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21조 (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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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파견직원의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직원은 이 명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파견직원의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직원은 이 명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을 다녀온 파견직원은 센터장에게 지체없이 출장복명서를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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