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21조 (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파견직원의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직원은 이 명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을 다녀온 파견직원은 센터장에게 지체없이 출장복명서를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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