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20조 (시간외ㆍ공휴일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센터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견직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외 근무 혹은 공휴일 근무 명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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