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23조 (보수 및 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자에 대한 보수(기말수당ㆍ연가수당ㆍ특별상여금 기타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제수당을 포함한다)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파견직원에 대한 보수 및 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원소속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는 센터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실적이 높은 파견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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