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12조 (원소속기관이 부여한 업무를 초과하는 업무처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직원이 원소속기관과의 내부처리 절차를 통하여 처리한 업무의 결과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업무처리를 요청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 통보지연 사유를 민원이 제기된 후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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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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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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