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12조 (원소속기관이 부여한 업무를 초과하는 업무처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직원이 원소속기관과의 내부처리 절차를 통하여 처리한 업무의 결과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업무처리를 요청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 통보지연 사유를 민원이 제기된 후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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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지정업체에 대한 우선지원제8조 · 업무부여제9조 · 업무처리제10조 · 업무처리범위 협의제11조 · 원소속기관이 부여한 범위를 초과한 업무처리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2조 · 원소속기관이 부여한 업무를 초과하는 업무처리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원소속기관업무관련 지휘ㆍ감독제14조 · 고유업무제14조의2 · 고유업무 부여제15조 · 고유업무 개발제16조 · 고유업무관련 지휘ㆍ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