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12조 (원소속기관이 부여한 업무를 초과하는 업무처리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직원이 원소속기관과의 내부처리 절차를 통하여 처리한 업무의 결과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업무처리를 요청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 통보지연 사유를 민원이 제기된 후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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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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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