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30조 (자문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자문범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다.
1.법 제9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2.법 제10조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조치에 관한 사항
3.법 제11조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조치에 관한 사항
4.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권고 등의 해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5.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6.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