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10조 (근무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간에는 사용부서의 장(또는 관리담당자)의 지시에, 야간에는 야간책임자(이하 ‘당직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
②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연가, 병가 등의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임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대리근무자 지정이 부득이한 경우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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