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5조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에 의무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1항, 제60조(비밀 엄수 의무) 및 「경찰공무원법」제24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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