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14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즉각 응소하여야 한다.
비상소집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실시한다.1. 국가 위기 시2. 집회, 시위 등으로 인하여 국가보안시설 경비 강화가 필요할 때3. 화재ㆍ도난ㆍ불순분자 침투상황이 발생하였을 때4. 요인보호가 필요한 때5. 기타 긴급한 청사 경비ㆍ방호를 위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증강근무를 명령 할 수 있으며 인력배치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근무지침에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