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12조 (인계인수 및 장비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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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1. 지시받은 사항2.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3. 무전기 등 장비 및 비품4. 시설물과 장비 정상 작동 여부5. 기타 각종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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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1. 지시받은 사항2.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3. 무전기 등 장비 및 비품4. 시설물과 장비 정상 작동 여부5. 기타 각종 일지
②근무자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장비의 분실, 도난, 훼손 등은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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