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12조 (인계인수 및 장비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1. 지시받은 사항2.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3. 무전기 등 장비 및 비품4. 시설물과 장비 정상 작동 여부5. 기타 각종 일지
근무자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장비의 분실, 도난, 훼손 등은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