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43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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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관계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관계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장 내 괴롭힘이란 관계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관계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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