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27조 (징계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4조의 임무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한 때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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