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20조 (서류 등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 임무 및 근무수칙2. 청원경찰 명부3. 근무일지4. 근무명령서(또는 근무상황 카드)5. 비상연락망6. 경비구역 배치도7. 순찰키(전자키)8. 무기(가스분사기)ㆍ탄약 출납부(무기장비 운영 카드 포함)9. 기타 청원경찰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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