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9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여성 청원경찰을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 청원경찰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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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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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