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9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여성 청원경찰을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임신 중인 여성 청원경찰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④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