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9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여성 청원경찰을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임신 중인 여성 청원경찰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④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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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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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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