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22조 (표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새만금개발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특별한 공로가 있어 유관기관 또는 새만금개발청 직원들의 추천이 있을 경우3. 청원경찰이 20년 이상 근무 후 정년퇴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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