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22조 (표창)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새만금개발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특별한 공로가 있어 유관기관 또는 새만금개발청 직원들의 추천이 있을 경우3. 청원경찰이 20년 이상 근무 후 정년퇴직 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새만금개발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특별한 공로가 있어 유관기관 또는 새만금개발청 직원들의 추천이 있을 경우3. 청원경찰이 20년 이상 근무 후 정년퇴직 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