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46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 징계관련 규정」 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과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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