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15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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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의 자질 향상과 직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2.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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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의 자질 향상과 직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2.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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