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44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전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전항의 경우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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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징계의 집행제40조 · 재심청구제41조 · 회의의 비공개제42조 · 비밀누설금지제43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44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안전과 보건제46조 · 준용제4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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