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11조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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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자는 근무 개시 전에 근무지에 도착하여 제복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전임 근무자와의 인수ㆍ인계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근무 개시 전에 근무지에 도착하여 제복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전임 근무자와의 인수ㆍ인계를 하여야 한다.
②교대근무 시간은 각각 09:00와 18:00으로 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근무지내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음주 등 근무 시 금지되어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근무자는 특이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담당자(야간 근무 시에는 당직자)에게 보고하고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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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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