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19조 (휴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연가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사 방호를 위해 방호원과 동시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휴가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단,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휴일로 한다.
휴직, 당연 퇴직 및 명예퇴직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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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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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