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19조 (휴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②연가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사 방호를 위해 방호원과 동시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휴가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청원경찰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단,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휴일로 한다.
④휴직, 당연 퇴직 및 명예퇴직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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