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35조 (징계의 양정 및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7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및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징계요구의 내용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2], [별표3], [별표4]의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6]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