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및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의3 (비공개 역사기록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록 및 자료의 생산ㆍ등록, 정리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역사기록은 운영지원담당관의 승인후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에 관한 규정은 일반자료와 동일하다.<개정 2009. 7. 16., 2010. 2. 26., 2021. 6. 2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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