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행정전자서명 발급ㆍ관리 등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ㆍ등록기관과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사용하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각 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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