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 (인증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시한다.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인증기관은 <별지>에 정의된 인증기관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인증관리센터는 인증기관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한 후에 해당 인증기관의 인증기관용 인증서를 발급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업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에서 규정한 인증기관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2.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인증업무를 개시하지 못 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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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9 시행된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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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