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0조 (인증서 발급, 재발급 및 폐지 신청거부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과 등록기관은 특정한 사유 없이 가입자 또는 인증서 발급 신청자의 인증서 발급, 재발급 및 폐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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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인증업무의 위탁제6조 · 인증기관의 역할제7조 · 인증기관의 책임과 의무제8조 · 등록기관의 역할제9조 · 가입자 정보보호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10조 · 인증서 발급, 재발급 및 폐지 신청거부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인증기관 운영 실태확인제12조 · 알고리즘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조치제13조 · 인증협의회제14조 · 전문기관제15조 · 인증서 종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