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2조 (인증서 및 인증서 폐지목록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 정보와 인증서 폐지목록 등의 인증서 상태정보를 가입자나 사용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인증서 발급 정보는 처리 직후 신속히 공고하고, 인증서 폐지목록은 최대 1일을 주기로 갱신ㆍ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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