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7조 (가입자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입자는 다음의 경우에 정확한 정보 및 사실만을 인증기관과 등록기관에 제공해야 한다.1. 인증서 발급, 재발급, 폐지 신청2. 인증서 상에 기재된 가입자 정보 변경 등
②가입자는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 인증서, 저장매체(USB, 스마트폰, 스마트 카드, 보안토큰(HSM) 등)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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