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6조 (인증서 발급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서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1.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및 공무원2. 행정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임용전 수습사무관, 청원경찰 등 각 기관의 상시근무 직원3. 행정기관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공공기관 및 업무담당자4. 전자정부법 제36조 2항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업무담당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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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9 시행된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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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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