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9조 (가입자 정보보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9-0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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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과 등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가입자 정보 및 인증기관 운영과정에서 생성되는 중요자료에 대해 법원의 명령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증업무 이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과 등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가입자 정보 및 인증기관 운영과정에서 생성되는 중요자료에 대해 법원의 명령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증업무 이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②인증기관과 등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가입자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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