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9조 (가입자 정보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과 등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가입자 정보 및 인증기관 운영과정에서 생성되는 중요자료에 대해 법원의 명령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증업무 이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②인증기관과 등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가입자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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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9 시행된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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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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