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8조 (등록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해 지정된 등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증서 발급, 재발급, 갱신, 폐지 등을 위한 신청 접수 및 신청자 신원확인2. 인증서 발급, 재발급, 갱신, 폐지 등과 관련 가입자 정보 등록과 갱신
②등록기관은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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