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8조 (인증서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서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단, 제21조에서 규정한 인증서 폐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폐지된 시점부터 인증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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