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30조 (표준API의 개발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유선환경에서 전자문서의 보안성 확보 또는 가입자 신원확인을 위해 인증서를 적용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API를 개발 보급하며 이에 대한 기술적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다만, 표준API 보급 대상은 제16조에 따른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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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부가서비스제26조 · 인증업무 휴지ㆍ폐지 등제27조 · 가입자 의무제28조 · 가입자 책임제29조 · 사용기관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0조 · 표준API의 개발보급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표준API의 사용ㆍ관리제3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