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5조 (인증서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서는 행정전자서명을 위해 발급하며, 필요시 암호용인증서를 동시에 발급할 수 있다.
②인증서는 발급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인증기관, 등록기관 등 인증업무 수행기관용 인증서2.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기관용 인증서3. 개인용 인증서4. 서버용5. SSL용 인증서6. 특수목적용 인증서7. 기타 인증협의회 결정에 의해 발급되는 인증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