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5조 (인증서 종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9-0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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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서는 행정전자서명을 위해 발급하며, 필요시 암호용인증서를 동시에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서는 행정전자서명을 위해 발급하며, 필요시 암호용인증서를 동시에 발급할 수 있다.
②인증서는 발급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인증기관, 등록기관 등 인증업무 수행기관용 인증서2.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기관용 인증서3. 개인용 인증서4. 서버용5. SSL용 인증서6. 특수목적용 인증서7. 기타 인증협의회 결정에 의해 발급되는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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