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6조 (인증업무 휴지ㆍ폐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직개편 등 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 사유가 발생한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즉시 협의하여야 한다.1. 인증업무의 휴지 및 폐지사유2. 가입자의 인증서와 인증서 폐지에 관한 기록 등의 처리계획3. 가입자에게 휴지 또는 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인증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인증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기관의 인증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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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9 시행된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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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