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7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서 최대 유효기간은 최상위인증기관 20년, 인증기관 10년, 등록기관 2년 3개월, 기관용ㆍ서버용ㆍ특수목적용 및 개인용은 2년 3개월, 시점확인인증서는 10년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범위 및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관리센터와 협의하여 인증기관이 정한다.
각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이용범위 및 기술의 안전성 등을 최상위인증기관과 협의하여 기존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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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9 시행된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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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