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7조 (인증기관의 책임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1. 인증기관에 대한 정보2. 가입자의 인증서 및 인증서 폐지목록 정보3. 기타 인증업무 수행관련 정보 등
인증기관의 당해 인증기관용 인증서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행정전자서명생성키의 안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관리센터로부터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 때, 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인증기관은 신규 인증서를 활용하여 기존에 발급한 등록기관 및 가입자 인증서를 모두 재발급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당해 인증기관용 인증서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된 경우, 즉시 인증관리센터에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인증서 신청, 발급, 폐지 등에 관한 사항2. 인증서3. 인증서 폐지목록(CRL)4. 인증서 폐지 관련 정보(폐지 결정자, 폐지 사유 등)5. 인증기관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 생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인증업무 관련 사항
인증기관은 인증업무 관련 기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주기적인 백업 정책 및 감사기록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발급한 인증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증하여야 한다.1. 인증서에 포함된 내용이 인증기관에 등록된 사실2. 인증서가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등을 준수하여 발급된 사실3. 인증서 폐지목록 및 인증서 상태확인의 정확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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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9 시행된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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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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