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6조 (인증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등록기관 지정 및 관리2. 등록기관 및 가입자의 신원확인3. 등록기관 및 가입자 인증서의 발급, 갱신, 폐지 및 인증서 폐지목록 게시 등 인증업무4. 해당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의 유효성 확인5. 암호키 위탁ㆍ복구 서비스 및 관련 기록의 유지;6. 가입자 정보 및 기록에 대한 관리7.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등록기관의 인증업무 운영 실태점검 및 개선사항 권고8. 시점확인서비스 등 기타 인증기관으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인증기관은 최상위인증기관인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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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9 시행된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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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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