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31조 (표준API의 사용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API를 제공 받은 기관은 표준API를 사용 신청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표준API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표준API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표준API의 파손 등 보안사고 발생 또는 시스템 변경 등으로 표준API 미사용시에는 관련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표준API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각 인증기관간 인증서가 상호 연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준API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표준API 적용완료 또는 적용변경의 경우 관련 사항을 "표준API 보급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9 시행된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