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31조 (표준API의 사용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API를 제공 받은 기관은 표준API를 사용 신청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표준API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표준API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표준API의 파손 등 보안사고 발생 또는 시스템 변경 등으로 표준API 미사용시에는 관련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표준API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각 인증기관간 인증서가 상호 연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표준API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표준API 적용완료 또는 적용변경의 경우 관련 사항을 "표준API 보급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9 시행된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인증업무 휴지ㆍ폐지 등제27조 · 가입자 의무제28조 · 가입자 책임제29조 · 사용기관 의무제30조 · 표준API의 개발보급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1조 · 표준API의 사용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