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9조 (신원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 및 등록기관은 인증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가입자 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가입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증서를 신청하는 해당기관의 부서장 또는 기관장 명의의 공문에 의해 신원확인을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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