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1조 (인증서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과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인증서를 폐지한다.1. 가입자가 인증서 폐지를 신청한 경우2.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3. 가입자 인증서 내의 정보(조직정보 등)가 변경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4. 가입자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의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5. 가입자 인증서에 사용된 인증기관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되었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인지한 경우6. 기타 인증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7. 가입자 재직상태(퇴직, 전출 등)가 변경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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