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공포일 2021-09-09 · 시행일 2021-09-09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32조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1-09-09 · 시행 2021-09-09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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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증서 발급, 재발급 및 폐지 신청거부 금지제11조 인증기관 운영 실태확인제12조 알고리즘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조치제13조 인증협의회제14조 전문기관제15조 인증서 종류제16조 인증서 발급대상제17조 유효기간제18조 인증서의 효력제19조 신원확인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인증서 발급제21조 인증서 폐지제22조 인증서 및 인증서 폐지목록 공고제23조 암호용 키위탁제24조 인증서 유효성확인 서비스 제공제25조 부가서비스제26조 인증업무 휴지ㆍ폐지 등제27조 가입자 의무제28조 가입자 책임제29조 사용기관 의무제3조 정의제30조 표준API의 개발보급제31조 표준API의 사용ㆍ관리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인증관리센터의 기능제5조 인증업무의 위탁제6조 인증기관의 역할제7조 인증기관의 책임과 의무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