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0조 (인증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등록기관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인증서 발급 신청자에게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인증서는 인증서 발급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정한 사유로 신청자 환경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동의를 얻어 등록기관 등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③가입자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인증서를 갱신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증서 재발급 절차는 신규 발급 절차와 동일하다.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2. 인증서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3. 가입자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손상ㆍ유출 또는 변경되었다고 우려될 경우4. 소속기관 명칭 및 가입자명 등 인증서 관련정보가 변경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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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9 시행된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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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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