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0조 (인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등록기관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인증서 발급 신청자에게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증서는 인증서 발급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정한 사유로 신청자 환경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동의를 얻어 등록기관 등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가입자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인증서를 갱신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증서 재발급 절차는 신규 발급 절차와 동일하다.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2. 인증서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3. 가입자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손상ㆍ유출 또는 변경되었다고 우려될 경우4. 소속기관 명칭 및 가입자명 등 인증서 관련정보가 변경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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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9 시행된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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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