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2조 (알고리즘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이용하고 있는 행정전자서명용 알고리즘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인증협의회, 국가정보원 및 인증관리센터에 통보하고 당해 알고리즘으로 생성한 가입자 인증서를 폐지해야 한다.
인증관리센터와 제5조에 따른 인증기관은 누구든지 제1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한 뒤, 신뢰성 확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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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9 시행된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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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