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1조 (인증기관 운영 실태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가입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증업무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 운영 실태를 확인할 경우에는 그 계획 등을 사전에 해당 인증기관에 통보한다.
③인증기관은 운영실태 점검에 따른 개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 및 이용현황 등 연간 운영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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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9 시행된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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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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