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1조 (인증기관 운영 실태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가입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증업무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 운영 실태를 확인할 경우에는 그 계획 등을 사전에 해당 인증기관에 통보한다.
③인증기관은 운영실태 점검에 따른 개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 및 이용현황 등 연간 운영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