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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