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8조 (개조검사 계획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철도차량 개조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기관에 통지하고 검사기관에 개조승인에 필요한 검사내용,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개조검사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조검사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조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개조검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의 중요한 설계 특성2. 적용되는 철도차량기술기준3. 개조승인검사의 범위 및 필요성4. 개조승인검사의 소요기간, 주요 일정계획 및 수행방법5. 개조승인검사 업무를 수행할 인력6. 부적합사항 처리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개조검사 계획서를 제출 받은 경우 즉시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해당 철도차량의 개조작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개조작업수행 예정자)는 검사기관의 개조검사 계획서의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
검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개조검사 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