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8조 (개조검사 계획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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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철도차량 개조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기관에 통지하고 검사기관에 개조승인에 필요한 검사내용,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개조검사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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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철도차량 개조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기관에 통지하고 검사기관에 개조승인에 필요한 검사내용,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개조검사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조검사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조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개조검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의 중요한 설계 특성2. 적용되는 철도차량기술기준3. 개조승인검사의 범위 및 필요성4. 개조승인검사의 소요기간, 주요 일정계획 및 수행방법5. 개조승인검사 업무를 수행할 인력6. 부적합사항 처리절차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개조검사 계획서를 제출 받은 경우 즉시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신청인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해당 철도차량의 개조작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개조작업수행 예정자)는 검사기관의 개조검사 계획서의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
⑥검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개조검사 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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