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20조 (개조 완료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인은 모든 개조대상 철도차량의 개조수행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철도차량 대표편성 개조와 동일하게 완료한 후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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