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20조 (개조 완료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모든 개조대상 철도차량의 개조수행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철도차량 대표편성 개조와 동일하게 완료한 후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개조승인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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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1조제2항에 따른 개조승인 특수기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개조승인검사"란 철도차량의 개조가 개조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5조의6에 따라 수행되는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 개조합치성 검사, 개조형식시험을 말한다.5.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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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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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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